•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에 대해 최대 3천만원의 벌금 부과 및 검찰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선수금 보전의무를 미이행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최근 조사 결과, 상조계약을 임의로 해제하여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8개 업체의 계약해제 건수는 약 1만 6천건 미보전 선수금은 약 28억 7천만원에 달해, 이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이다.

    현행 할부계약에 관한 법률은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의 50% 이내를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가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상조업체가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계약 해제 이전에 소비자에게 대금 지급의무 이행을 최고(催告)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조업체가 계약 해제 이전에 최고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계약 해제를 이유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처벌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계약 해제 이전부터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제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계약 해제 이전까지는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했으나, 적법한 절차 없이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유효함에도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1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하기로 했다.

    계약 해제 이전까지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해 계약 해제도 적법하나, 해약환급금 지급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약환급금 환급 의무 위반행위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홍정석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장은 “소비자 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현장 조사 당시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소명하지 못한 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계약 해제의 위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 및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계약 해제 이전부터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