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규제 이후 서울-지방 양극화 우려 현실로빈틈 많은 양도세비과세 요건… "세금 제대로 물려야"
  • ▲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
    ▲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규제에도 강남발 집값상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가구당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해 무려 7400만원 가량 상승한 반면 경남·울산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렸다. 충북은 오히려 169만원이 하락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지난해 시도별 평균 집값 증감액을 살펴보면 서울시에 이어 세종시가 4991만원 증가했고 △경기 1231만원 △인천 1127만원 △대구 917만원 △부산 883만원 △대전 83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남 △울산은 각각 62만원, 56만원으로 100만원도 채 상승하지 못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 평균 아파트값이 가구당 1억9393만원 올라 1660만원 오른 중랑구보다 무려 11.7배나 차이가 났고, 강남구 다음으로는 송파구가 1억7088만원으로 1억5405만원이 오른 서초구를 누르고 두 번째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대규모 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계획신도시 '강남'은 평평한 땅과 널찍한 도로, 거미줄 지하철노선과 8학군, 대치동 학원가로 대표되는 수준 높은 교육시설을 자랑한다.  이 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계속 강남으로 모여들지만 신규택지는 거의 고갈된 상태다.


    실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규제책을 내놓자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를 우려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제2, 제3의 강남 만들기'룰 제안했다. 


    명문학군과 학원가, 기업, 교통 등의 인프라를 갖춘 제2, 제3의 강남을 만드는 것이 지역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는 설명이다. 간척지나 불모지에서 지역 수요자들이 입성을 원하는 지역이 된 송도, 세종시가 모범사례다.


    강남에 근접한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은 "새 아파트가 부족해 희소성이 계속해서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인상 등 여신이나 시중의 유동성을 옥죄는 수요억제책에 집중했지만 수요가 계속 많아져 공급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주거지 공급 확대 등 공급확대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정선의 가격책정을 통한 투기억제와 개발이익을 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하다는 것.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이익의 환원이 꼽힌다. 현행법에서는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4억원에서 9억원으로 5억원 오른 집이나,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2000만원 상승한 집이나 모두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현행 규정상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보유, 2년 거주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9억원 이하의 주택에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9억원 초과 주택도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고, 이마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세금부담이 최대 80%까지 줄어드는 등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빈틈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징벌적 부유세 정책 보다는 세금을 제대로 물리면 투기가 진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