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주민참여 등 '지역밀착형'으로 전환저소득·청년·신혼부부 위한 공공임대주택 마련
  • ▲ 자료 사진. 경기도형 도시재생 공모사업지구로 선정된 부천시 원미구. ⓒ뉴데일리경제 DB
    ▲ 자료 사진. 경기도형 도시재생 공모사업지구로 선정된 부천시 원미구. ⓒ뉴데일리경제 DB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2일 국가균형발전 정책 세부 추진전략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선정한 68곳의 시범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성공사례를 창출할 방침이다. 또 지역의 재생수요 및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1분기 내 마련해 8월까지 100곳 안팎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부동산시장 안정을 전제로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마을 전체의 3분의 2 수준을 광역지자체가 직접 선정하도록 하고, 마을도서관·돌봄서비스 공간·다문화 공동체 프로그램 등 소규모 사업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방식도 도입하는 등 '지역밀착형 뉴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사업모델도 적극 개발한다.

    먼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층 노후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월9일 시행 예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반분양 분을 선매입해 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매입한 주택은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가로주택은 최대 30%, 자율주택은 건축주와 LH간 협의로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연 1.5%의 저금리 융자를 실시해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저소득층·고령층도 낡은 거주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융자 범위는 기본적으로 총 사업비의 50%까지 저금리를 지원하고, 공적임대주택을 연면적의 20% 이상 공급하면 융자한도를 70%까지 확대해준다.

    아울러 역량 있는 중소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보증서 발급기준도 개선한다. 종전에는 'BB+' 등급 이상만 참여 가능했으나, 'CC(자율주택)', 'CCC+(가로주택)' 등급의 중소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임차인의 주거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건설기간 동안 임차인의 이주를 지원(주택도시기금 융자 등)하고, 건설이 완료되면 기존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의 활력 거점으로 되살리기 위해 혁신공간 창출도 지원한다. 지역별 수요에 맞춰 다기능 복합 앵커시설 조성을 하반기 추진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도시재생 첨단산업공간'을 연내 지정해 산업 혁신거점으로 복합 개발한다.

    노후 도심에 △헬스케어 △스마트 주차 △VR 관광정보 △스마트홈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고효율 스마트 도시재생지역도 하반기 선정할 계획이다.

    지진 등 대규모 재난지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재생을 추진한다.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난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경북 포항시 흥해읍의 안전보강, 지역사회 복원, 지역 명소화 등 종합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함께 성장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지자체 도시재생대학을 중심으로 실전형 교육을 시행하고,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확충해 매년 1000명의 도시재생 전문가를 양성하고 양성된 전문가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취업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내 다양한 형태의 청년 스타트업 등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초기 사업비 보조,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 컨설팅단'을 운영해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지역의 재생을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단은 10명 안팎의 공간·지역공동체·서비스디자인·청년창업 등 전문가와 주민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지난해 말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으로 상생협략 체결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역의 자발적인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공공상생상가' 시범사업에 하반기 착수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상권 내몰림 현상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공공상생상가는 뉴딜 지역 내 기존 영세상인, 청년 창업자 등이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는 상가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추진 기반도 확립한다.

    전문가, 지자체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향후 5년간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계획 및 전략인 '로드맵'을 1분기 내 마련하고 도시재생특별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관련 법·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사업별 맞춤형 신규 금융상품 개발 등 뉴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미래지향형 도시재생을 위한 R&D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