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포츠재단에 70억원 건넨 혐의 유죄로 판단재판부 "명시적 청탁 오갔다고 보기 어렵지만 둘 사이에 부정한 청탁 있었다"
-
7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과정에서 K스포츠 재단의 경기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 지원을 요구받고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헀다.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명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보기 어렵지만 둘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재심사, 호텔롯데의 성공적 상장, 상장을 통한 지배권 강화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70억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유했다"며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 관련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월드타워 면세점이 특허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건을 겪자 특허 취득이 절실했던 신 회장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유사한 자리에 있는 기업인들 모두 피고인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신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명품가방 2점 몰수,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