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월드타워면세점만 특허취소 검토" vs 롯데 "1·2·3차 면세점 특허 모두 들여다 봐야" 이해 관계 얽히면서 잡음 계속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상윤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상윤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면세점 로비 게이트'로 법정 구속되면서 면세점 특허 취소와 관련한 논쟁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 21일 신 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까지 사임하면서 면세점 특허 취소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관세청 및 일부 업계는 이번 사건과 직접 연루된 롯데월드타워면세점만 특허취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롯데면세점 및 일부 면세점업계는 로비 의혹이 지난 1·2·3차와 모두 관여된 만큼 면세점 특허 재검토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번 신동빈 회장 구속으로 월드타워면세점이 관세법 178조 2항에 저촉됐는지 검토하고 있다. 관세법 178조 2항을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와 결격사유 및 명의대여가 확인되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뇌물을 받았으며 관련 부처 라인을 통해 실제로 압력을 행사했고, 그 압력이 특허심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사법당국으로부터 확인되면 면세점 취소가 가능하다. 사실상 이번 사건에 직접 관여된 롯데월드타워면세점만 특허 취소 심사 대상인 셈이다.

    관세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취소 심사를 조속하게 내릴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법 178조 2항을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했을 경우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며 "범죄 사실, 내용과 정도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동시에 전문가들의 자문과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관련 업계도 관세청의 생각대로 월드타워면세점만 재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1·2·3차를 모두 검토하고 취소하게 되면 기업의 투자, 고용 문제 등 사회 전반적인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해당 문제와 직접 관여된 월드타워면세점만 재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면세점을 비롯한 일부 면세점 업계는 지난 1차와 2차면세점 특허는 감사원 조사결과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에 특허 취소를 검토하려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모든 시내 면세점 특허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1차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롯데는 '매장면적 평가점수'와 '법규준수도 평가' 등에서 불리한 점수가 적용돼 면세점 특허 획득에 실패했다. 같은해 11월 이어진 2차 면세점 사업자 특허 심사에서도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과 '매장규모의 적정성' 등에서 롯데에 불리한 점수가 부여돼 롯데가 월드타워면세점 사업권을 잃은 바 있다.

    롯데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이유는 감사원 조사결과 명백한 잘못이 밝혀진 1·2차 특허 심사 과정은 무시한 채 3차면세점 특허 중 그것도 롯데월드타워면세점만 재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이유다.

  • ▲ 롯데월드타워면세점에 몰린 관광객들. ⓒ뉴데일리DB
    ▲ 롯데월드타워면세점에 몰린 관광객들. ⓒ뉴데일리DB


    '롯데월드타워면세점'만 한정하지 말고 지난 2016년 박근혜 전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이 독대한 이후 추가된 3차면세점 특허를 전부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월드타워점을 지칭하지 않고 신규 면세점 추가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기소 내용 때문이다. 이후 롯데월드타워면세점, 신세계디에프 센트럴시티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중소면세점 탑시티 등 총 4곳이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신 회장이 월드타워점을 한정하지 않고 사업권 추가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2016년 4월 내린 특허 공고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관세청에서 논의하고 있는 롯데월드타워면세점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곳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골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정 구속이 확정되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생각도 복잡하게 맞물리고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사실 이번 논쟁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15년만에 나온 면세점 특허가 1년 만에 4장이 신규 발급되는 등 기존에도 곳곳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으로 곪은 곳이 터진 것으로 최대한 시장에 혼란을 줄이는 쪽으로 상황이 수습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