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추가 소송 이후 주가 하락세... 1만500원대서 8000원대로"3심서 합리적 판결 나올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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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억원 규모의 소송에 휘말린 두산인프라코어가 시장의 우려에 대한 진화 작업에 나섰다. 중국법인(DICC) 관련 소송에 대한 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최근 DICC 투자 관련 소송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식입장을 전했다고 4일 밝혔다.

    DICC 소송은 해당 법인의 지분 20%를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FI)인 미래에셋자산운용 PE, IMM PE, 하나금융투자 PE와 두산인프라코어간의 법적 다툼이다.

    지난 2011년 FI들은 두산인프라코어 DICC 지분 20%를 3800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매입조건에는 향후 3년 내로 기업공개(IPO)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중국 시장 악화로 인해 실적이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차질이 발생했다. 자금 회수에 애를 먹은 FI들은 지난 2014년 6월 매각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불발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해당 소송은 FI들이 전체 보상액의 일부인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달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FI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이 승소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FI들은 2심 승소를 기점으로 7093억원 규모의 잔부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투자 원금의 2배 가량 불어난 배상금은 원금에 연간 15%의 이자가 붙은 탓이다.

    이 같은 소식에 두산인프라코어의 주식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1만500원대를 유지하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은 이달 8000원대까지 떨어졌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주가는 이날 전일 대비 4.7% 하락한 8110원으로 장을 마쳤다.

    DICC 소송의 핵심 쟁점은 FI 지분에 대한 두산인프라코어의 매입 의무 여부와 지분 매입 시 책정될 가격 등 2가지다.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당시 중국 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매수희망자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FI측이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다"며 "자사는 FI의 매도 추진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매수 희망자와의 만남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FI측은 원금에 연 15%의 복리를 더해 7093억원의 매입가격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정가치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이라며 "공정가치로 따졌을 경우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3000억원 수준이다. FI들이 주장하는 7093억원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