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도 일괄 적용…취약 대출자 이자부담 경감
-
IBK기업은행은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연체대출 가산금리를 연 3%로 인하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12일부터다. 그동안 연체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 연 7%, 3개월 이상 연 8%로 차등 적용되던 연체대출 가산금리를 기간에 관계 없이 연 3%로 일괄 적용한다.
인하된 가산금리는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된다.
기업은행은 가산금리 인하로 연간 약 18만3000명의 고객이 연체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가령 원금 1억2000만원, 약정이자율 3%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원금을 연체할 경우 최대 월 110만원이던 연체이자가 월 60만원으로 준다. 이로써 월 50만원의 이자감면 효과를 보게 된다.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상환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취약·연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동반자금융과 포용적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금융 소외계층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