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열풍으로 짝퉁 활개…전담부서 만들어 대응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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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서 라네즈 브랜드의 가짜 온라인몰를 운영한 업체를 상대로 현지서 승소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A중국 온라인몰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고 이후 A업체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중국법원은 "지난해 11월 A 업체가 아모레퍼시픽의 상표권 등을 침해했다"며 "해당 업체에 사이트 사용을 중단하고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업체는 그간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 라네즈의 중국 공식 사이트인 것처럼 온라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화장품을 판매해왔다. 또 보따리상 등을 통해 세관 심사없이 들여온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K-뷰티' 열풍이 거센 가운데 중국 업체들의 베끼기 공세에 국내 화장품업계는 그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코트라의 '중국 위조상품 유통분석 화장품편'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화장품을 생산, 판매하다가 적발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각각 1350건, 159건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한국 화장품을 베낀 중국 제품들이 이름만 비슷하게 지은 '어설픈 짝퉁'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제품 패키지는 물론 브랜드 콘셉트, 모델까지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문제는 이들 제품은 중국의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버젓이 판매되면서 결국에는 한국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소비자·인터넷협회가 발표한 중국 화장품 안전지수 보고에 따르면 온라인몰에서 판매된 유명 화장품 브랜드 제품 중 20%는 짝퉁 화장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지속적인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짝퉁과 관련해 중국 법인서 '위조품 전담대응팀'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현지 공안과 협력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