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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는 전체 카드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작업이 시작됐다. 올해는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산정도 맞물려 있다.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싸고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산정에 업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등 관계자들은 이달 초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협의를 위한 TF(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논의에 착수했다.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컨설팅은 삼일PVC가 맡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올 12월께 신용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마무리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6개월마다 이뤄지는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산정 논의도 진행 중인데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카드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 이후 3년 주기로 조달금리와 운영·관리 비용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카드사의 원가가 얼마인지 정하는 작업이다. 다만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하고 대형가맹점에는 원가 이하의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할 수 없다.
문제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최근 들어 정부정책에 따라 반년에 한 번씩 이뤄지면서 적격비용 산정의 합리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총 7차례의 수수료 인하 및 우대수수료 한도 조정이 시행됐다. 여전법에 따라 금융위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수준을 정할 수 있어서다. 결국, 적격비용을 공정하게 산출한다 해도 금융위가 우대수수료율 범위를 임의대로 조정이 가능해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셈이다.
2015년 재산정 때 영세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은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0.7%포인트씩 떨어졌다. 업계는 이번 재산정으로 우대 수수료율이 영세가맹점 0.5%, 중소가맹점 1.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 경우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은 영세가맹점에서 529억원, 중소가맹점에서는 758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수수료 인하 세례에 카드사 노조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비씨·신한·하나·롯데·우리카드 등 6개 카드사 노조가 한데 모여 상급단체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및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함께 '금융 공공성 강화 및 금융 민주화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금융공투본)'를 내달 2일 출범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영세·중소가맹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카드사들의 입장도 반영해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정책 제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에 지속해서 개입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고 정책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산정에 카드사, 밴사, 밴 대리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렴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공투본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신 그동안 축적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역별, 업종별 마케팅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가맹점들에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공생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