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당정협의 거쳐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확정…
  • ▲ 윤창호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이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경제
    ▲ 윤창호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이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경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정기 국정감사에서 연내 수수료 인하를 공언한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중심으로 카드 수수료가 큰 폭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97%에 달하는 전국 238만개 가맹점들이 약 0.3~0.7%포인트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으면서 연간 67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은 "이번 방안은 '원가 기반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지난 2012년 이후의 원가 감소 요인을 반영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특히 중·대형 일반가맹점보다 상대적으로 마케팅 활동의 혜택이 적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마케팅 비용 부담을 완화시켰다는 게 주요 취지다. 이를 통해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전반적 수수료도 인하해 중·대형 일반가맹점과의 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 가맹점들과 연매출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중소가맹점들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종전 1.5%, 2.0%에서 각각 0.7%포인트씩 인하된 0.8%, 1.3%를 적용받게 됐다.

    또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들은 마케팅 비용 부담 완화를 반영, 수수료율을 약 0.3%포인트 인하해 평균 수수료율을 2.2%에서 1.9%로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현재 카드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수수료율 상한선을 현행 2.7%에서 2.5%로 0.2%포인트 인하했다.

    이와 함께 국세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1.0%에서 0.8%로 0.2%포인트 내린다.

    체크카드의 경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각각 0.5%포인트씩 인하함으로써 0.5%, 1.0%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한다. 일반가맹점은 현행 전업계 1.7%, 겸영은행 1.5%에서 전업계·겸영은행 관계없이 '1.5%+계좌이체 수수료율'로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97%에 달하는 전국 238만개 가맹점에 0.3~0.7%포인트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금번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시행하면 전체 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역시 지난 2012년 2.06%에서 지난해 1.95%, 오는 2016년엔 1.8%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연내에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여신협회 중심으로 TF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세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도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연내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분기 중에는 새로운 수수료 산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카드사들의 경영합리화 노력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범위를 현행 연매출액 10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카드사와 가맹점간 별도 계약을 통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신규서비스의 경우 현행 5년에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는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윤창호 국장은 "이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 4800억원, 일반가맹점 1900억원 등 연간 가맹점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약 670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2016년1월말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