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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증권·유화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1~4월 도이치증권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당사자로 건수가 7건에 달했지만 사유발생일로부터 기한 내 금감원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금감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도이치증권은 또한 2016년 2월17일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30% 이상 변경됐지만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하지 않는 등 경영 상황 보고 및 공시 의무도 수차례에 걸쳐 위반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도이치증권에 과태료 215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게 주의 제재를 내렸다.
임원선임 자격요건 보고의무를 위반한 유화증권에 대해 금감원은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2013년 1월 유화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감봉조치 요구를 받은 이사대우를 이듬해 업무집행임원으로 재선임했고, 2015년 1월까지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봉을 요구받은 직원은 감봉 요구일로부터 3년 이내 임원(미등기임원인 업무집행임원 포함)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