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독·검사 제재 프로세트 혁신 TF 권고안 내놔검사원-금융사 1:1 대면해 제재심 추진하는 대심제 도입금감원 인력 전문성 함양 위한 '스페셜리스트' 양성 추진
  • ▲ 금감원 내외부 출신 인사로 구성된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트 혁신 태스크포스(TF)팀이 12일 서울 금감원 본원에서 혁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
    ▲ 금감원 내외부 출신 인사로 구성된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트 혁신 태스크포스(TF)팀이 12일 서울 금감원 본원에서 혁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제재 심의시 감독자와 제재 대상자가 1:1로 직접 마주하는 '대심제'를 도입하고, 내부 인력의 전문성을 키우는 '검사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하는 등 감독·검사제재 체제의 뼈대를 뜯어 고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본원에서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트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3개월간 준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공정한 검사·제재로 제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심의 기본 구조를 뜯어고치쳐 '대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심제는 제재 대상자인 금융사 등이 검사원과 같은 자리에서 제재심의위원회의 질의에 답변하고 소명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검사원과 금융사 등이 마주하지 않고 위원회에 입장을 밝히는 방식보다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재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효율적인 감독·검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사원인 금감원 인력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검사 지식과 경험이 풍분한 검사원을 검사스페셜리스트로 선정하고, 전 직원들이 개인별 전문분야를 지정해 전문분야 위주로 인사이동을 실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매년 전문 분야 업무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회계·계리·IT 분야 등 외부전문인력 활용을 늘려 현장검사시 사전적으로 법률적·회계적 검토를 지원한다.

    고동원 혁신TF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권고안을 발표하며 "앞으로 금감원이 가장 주력해야 할 것이 바로 검사원의 전문성"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순환보직인 금감원의 인사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스페셜리스트로 키우면 검사원의 재량권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스페셜리스트 양성은 향후 내부 인사 시스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인력은 2~3년에 한번꼴로 맡은 분야를 바꾸는 순환 보직체계인데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한다는 것은 한 분야에서 오래 머물도록 인사 체계를 바꿔 나가야 하는 문제기 때문이다.

    특히 채용비리로 얼룩진 금융감독원은 업권별 유착 관계나 편법적으로 변호사를 경력직으로 채용한 이력이 있어 고정된 보직을 맡는 인사 체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달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팀에서는 경력직 채용시 필기시험을 치르고 채용 규모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한 바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사 제제 프로세스의 변화로 인사 발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사 관련 TF에서 고민해나가지 않겠느냐"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밖에 TF는 지배구조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하거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했다.  

    문서 등으로 명시하지 않고 규제를 하는 관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사와의 질의 답변 내용을 축적 공유하는 '감독업무질의시스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상품에 대한 약관 제·개정에 대한 심사를 사전 심사에서 사후 보고로 전면 전환해서 금융회사의 상품 개발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