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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과 양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고쳐 1년 더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7일 일몰되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내년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금융사와 대부업자가 채권 추심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업무 단계별로 명시한 것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 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관련 절차 설명을 의무화하는 한편, 채무자에 대해 1일 2회를 초과한 온·오프라인 접촉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감원은 이번 연장을 계기로 채권 추심 시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 의무화, 채권추심법 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업무 대한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외에도 소멸시효 완성여부도 알려줘야 한다.
또 채권추심 시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 사항을 알려줄 수 없고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감원은 "채무자가 추심 전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알고 부당한 채권추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대부분의 금융사가 이를 준수하고 있는 있어 이번 연장 운영으로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에 취약한 채무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