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에셋 옵션 손실 40% 미래에셋에 배상 결정업계 “고액자산가 대상…위험 인지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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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파생상품 손실에 대해 배상을 권고하면서 증권업계의 ‘불완전 판매’ 관행에 칼을 들었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가입하는 옵션상품에 대해서도 일반 리테일 상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24일 금감원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등은 소규모 자산운용사인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 상품을 자사 계좌 보유 VVIP 고객 등에 소개해 가입토록 했다.

    해당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가 완만히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수익이 나고 급격하게 상승하면 손실이 나는 옵션 일임형 상품이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난 2015년 10월 선거를 앞두고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면서 투자자 144명이 25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보게 됐다.

    그러나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증권사 직원은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여기에 유로에셋투자자문 측이 손실액을 보상해 주겠다고까지 하면서 재투자를 권유해 결국 61명이 670억원을 재투자했다.

    결국 지난해 5월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코스피200 지수가 급등하면서 이번에는 62명의 투자자들이 430억원을 손해봤다.

    이 중 일부 투자자들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냈으며 그 결과 금감원은 증권사가 위험성이 따르는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실액 중 40%를 배상하라고 권고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피해자의 연령대가 80세로 고령이며, 과거에 파생상품 투자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상품의 실질적인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경고했어야 했다는 점을 이유로 증권사에 책임을 물었다.

    이번에 분쟁조정위가 증권사에 내린 조정안을 증권사가 수락하면 투자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진다. 하지만 증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정 싸움’으로 갈 수도 있다.

    해당 상품을 운용한 유로에셋투자자문은 결국 이로 인해 인가가 취소된 상태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업계의 불완전판매 관행 일소에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최근 금감원은 증권사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부동산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대대적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부동산신탁회사, 자산운용사의 조직 구성 및 자금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반면 증권업계는 불완전판매 자체는 경계하면서도 자칫 영업행위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고액자산가들이 주로 가입하는 상품의 경우 투자자 1인당 투자금 단위가 10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일반 지점에서 일어나는 영업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금감원이 손실배상 결정을 내린 건도 이와 같아서 이미 다년간의 투자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이 옵션 상품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피해자가 거래했던 점포도 강남 소재 VVIP 대상 지점이었으며 다른 투자자들도 이와 비슷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런 유로에셋 파생상품과 관련한 소송에서 앞서 2건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1건에서는 1심 승소판결을 받았다. 분쟁조정위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선행 승소판결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잘못된 판매관행을 바로잡는다는 금감원의 취지에는 십분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금감원의 조치가 그렇지 않아도 위축돼 있는 증권사의 파생상품 판매 자체에 대해 자칫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