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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깎은 LG전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 2,400백만원이 부과됐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하도급 업체에게 휴대폰 부품을 제조 위탁하고 주로 분기별로 생산성 향상, 원자재가격 하락 등을 사유로 해당 부품에 대한 납품단가를 인하했다.
이 과정에서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24개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총 1,318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그 인하된 납품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적용한 혐의다.
최소 1일에서 최대 29일 소급해 적용함으로써 24개 하도급 업체의 하도급대금 총 28억 8,700만원을 감액했으며 이로인해 해당 업체들은 이미 종전 단가로 납품돼 입고까지 완료된 부품에 대한 하도급대금 평균 1억 2천만원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현행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LG전자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며, 이와 같은 소급 적용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번 심결을 통해 이와 같은 사항은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원·수급사업자 간에 합의된 단가의 소급 적용과 관련한 하도급법 상의 규정은 종전에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경우를 위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3년 5월 관련 내용이 삭제됨으로써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급해 적용하는 그 자체가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들이 월말에 정산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사례 등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 등을 엄중하게 조치할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LG전자는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LG전자 관계자는 “단가 인상과 인하 모두 동일하게 적용시점을 사전에 협력업체와 합의를 한 바 있다. 이번 공정위 판단은 이와 같은 협력업체와의 사전합의에도 불구하고 인하 부분만 획일적으로 법 위반으로 해석한 부분이 아쉽다”며 “협력업체간의 이러한 합의방식이 유효한지 여부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률적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