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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이 마련됐다. 대상은 최초 신고자에 한해 지급되며 위방행위 업체의 임직원은 제외된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1월 16일 공포된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급대상·지급기한 등 세부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도록 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되,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기한을 규정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액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가맹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이면서도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불응,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 행위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 최근 3년 동안 위법행위가 첫 번째인 경우 2천만원, 두 번째인 경우 5천만원, 세 번째인 경우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법 위반행위 적발이 용이해지고, 가맹본부들이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비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