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전산망 사용 지주계열 시스템 개발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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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신한저축은행은 온라인 등 비대면 해지 등 개정된 표준약관 시행을 위한 전산개발을 진행 중이며 6월에 적용할 예정이다.
하나저축은행도 표준약관에 따라 비대면 금융거래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산 시스템 적용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KB저축은행, NH저축은행, BNK저축은행 등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은 자체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어 시스템 적용 시기가 제각각일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중앙회의 통합 전산망을 사용하는 67개 저축은행은 지난 20일부터 표준약관을 시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한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을 마련해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금융당국의 금융 관행 개혁 대상 및 옴부즈만을 통해 건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약관 및 규정 간 용어를 통일하고 온라인이나 비대면을 통한 금리인하요구권의 근거를 마련했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나 팩스,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 금리인하요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거래중지 계좌의 비대면 해지·거래재개 신설, 개인신용 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삭제 등을 약관에 반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 1년 이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제3차 20대 금융 관행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당시 개혁 과제에는 금융거래를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비대면 거래를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IT와 핀테크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신한저축은행 등의 금융사들이 계좌해지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비밀번호 재설정 등 금융거래 과정에서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대면처리 업무가 계속된다는 지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했는데 저축은행중앙회의 전산 노후화로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교체하면서 표준약관 개정이 조금 늦어졌다"며 "자체 전산망을 사용하는 저축은행들의 적용 시기는 전산 시스템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