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장 정비시간 놓고 보험사VS정비계 막판 충돌합의 완료시 국토부 정비요금 공표 8년 만에 재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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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비비용 산정을 둘러싼 보험사들과 정비업체간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합의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수년째 중단해온 정비요금 공표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정비비용 기준을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비요금 공표는 가격 결정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2010년 이후 8년째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요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협상이 마무리될 것을 염두에 두고 향후 정비요금 기준을 어떻게 발표할지 방법을 고심 중”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존처럼 국토부가 공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그동안 결과를 내놓지 않은 이유는 시장경제원리에 배치된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 2010년 정부는 국토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대책회의를 통해 해당 정비요금 공표제가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된다며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공정위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16조에 따라 국토부가 주도해 양 업계의 의견 수렴 후 정비요금을 공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적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토부의 정비비용 기준 공표에 다시 길이 열린 것이다.

     

    자동차손배법 16조(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회사와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정비요금(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해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월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보험사와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정비요금의 산정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업계에서는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진행 중인 양 업계 간 협상이 마무리되면 현행법에 따라 국토부가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문제는 협상의 마무리다. 국토교통부 주도로 보험 및 정비업계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정비비용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발표가 7개월째 지연중이다. 지난해 11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업계 간 이견이 커 합의가 순조롭지 않다.  

     

    적정 시간당 공임 등에 대해선 합의를 마쳐 9부 능선을 넘었지만 작업시간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자동차 정비비용은 작업시간에 시간당 인건비인 공임을 곱해 계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 업계 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합의점을 찾도록 중재하고 있으나 자동차 보수시 도장에 대한 표준작업시간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정비업계가 마찰을 빚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비업계 내부에서는 정비비용 산정 방식과 기준을 놓고 의견이 제각각이다. 정비업계는 기존 조직인 전국검사정비연합회 외에 올해 초 생긴 한국검사정비연합회가 있다. 전국검사정비연합회 측은 자동차손배법 16조에 의한 국토부의 정비요금 공표를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검사정비연합회는 정비요금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라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