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9세 청년·7년차 신혼부부도 청약 가능

  • 정부가 행복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2만여호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올 4분기까지 입주자 모집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부터는 공급물량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는 총 3만5000여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3월 공고한 지구는 모두 1만4000여호(35곳)로, 향후 2분기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6곳, 비수도권 23곳 등 총 2만여호(49곳)에 대해 추가 모집한다.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관계자는 "종전과 달리 이번에 4분기까지 입주자모집일정을 사전 안내하는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계획에 행복주택 입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만 19~39세 청년과 6~7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년의 경우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만 19~39세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청약이 가능하며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고,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가능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1순위는 행복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거주자 등, 2순위 건설지역 소재 광역권 거주자 등, 3순위 전국 모든 지역 거주자 등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000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도 전용 26㎡는 보증금 1000만~3000만원, 임대료 8만~15만원 내외로 거주가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 재건축·재개발 지구에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활성화됐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입 방식을 통한 행복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했으며 지난 1분기 모집한 11개 지구·853호에 이어 연내 3개 지구·1494호가 재건축·재개발 매입형으로 공급된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지구의 매입 상황에 따라 공급 가구 수 및 공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의 물량이 공급된다"며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2만가구의 행복주택 공급을 통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나 이사 계획이 있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