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공 정보에 따라 위해식품의 신속한 판매차단과 회수조치
  • ▲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조윤성 회장(왼쪽)과 류영진 식약처장이‘식품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편의점협회
    ▲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조윤성 회장(왼쪽)과 류영진 식약처장이‘식품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편의점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협회 회원사들은 자율위생관리로 편의점 식품의 이물혼합 방지, 보관기준 준수,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 등 식품안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식약처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위해식품의 신속한 판매차단과 회수조치를 하게 된다. 

    식약처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체 실시하는 식품위생 관련 교육에 강사 파견 등 편의점 가맹본부들의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조윤성 회장과 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은“식약처와의 업무협약이 편의점 식품안전관리와 함께 가맹본부들이 식품안전을 위한 사전예방 중심의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