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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등 유사보험을 판매하는 공제의 덩치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민간보험사는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만 유사보험의 경우 해당정부기관의 관할아래에 있어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데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보험 및 공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된 지 35년 만에 '꺾기(끼워팔기)' 규제 신설과 중복계약 고지의무 등을 개정하며 소비자보호를 강화한 대수술이 있었지만 분쟁과 관련한 소비자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4대 공제(우체국보험·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보험계약은 민영보험사업자에 적용되는 보험업법 등 엄격한 금융법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상호금융조합(수협‧신협)은 보험금 지급 등 분쟁발생시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의 관리를 받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 1991년 손해공제사업으로 시작된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수입공제료(1년간) 2조8776억원, 공제자산 13조9650억원의 규모로 성장했으며 지난해 한 해 동안 3171억원의 공제금을 지급했다.
규모는 커졌지만 소비자 보호는 걸음마 수준이다. 새마을금고 공제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공제계약과 공제료 등 규정을 정하고 있다.
공제사업 관련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공제 감독은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보험금 분쟁 발생시 사측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공제에 가입한 폐암환자가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고 1년간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고를 놓고 최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분쟁이 있었다.
새마을금고는 의료자문을 통해 폐암이 악화돼 사망했다는 회신을 받아 상해사고(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제금 지급을 거절했다. 민영보험사는 같은 건을 놓고 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했는데 새마을금고만 이같은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파악한 사망소견서에는 사고와 기존질병이 사망에 끼친 영향을 5대5로 봤고, 약관에도 기존에 존재하는 기왕증이나 신체 장해 등에 따라 감액하는 조항도 없었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단체 자전거공제'를 놓고 공제금지급 분쟁이 생기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을 위해 자전거 사고 발생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단체 자전거 공제를 가입했다. 이후 한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다쳐 지자체에서 새마을금고에 공제금을 청구해 받았으나 후유장해 진단에 따른 공제금은 새마을금고가 지급을 거부했다. 지자체가 가입한 상품이 1년 만기인데 후유장해 진단을 보험가입 기간 내에 받은 게 아니라는 이유로 공제금을 미지급 한 것이다.
상해 후 6개월이 지나면 사고 당사자는 후유장해가 있는지 병원진료를 받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보험가입 후 최초 6개월 안에 다친 사람만 후유장해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마을금고의 논리에 따르면 1년간 보험료를 내고도 6개월만 후유장해를 보장받는 모순이 생긴다"며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후유장해 진단 시점과 상관없이 사고 당사자는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내린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덩치는 커지고 있지만 그에 맞는 소비자보호는 민영보험사에 비해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체적으로만 민원과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강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