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배력확대-경영권승계-사익편취" 악용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해 오고 있으나 동시에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공정위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 총수일가가 세제혜택을 받고 설립한 뒤 이사장 등의 직책에서 지배하고 있으며 그룹 내 핵심·2세 출자회사의 지분을 집중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구성 중 주식의 비중은 21.8%로 전체 공익법인 대비 4배에 달했지만 수익에 대한 기여도는 1.15%에 불과했다.

    2017년 9월 1일 기중 지정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51개 집단이 165개 공익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익법인 미보유 집단은 신세계, 한국투자금융,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금호석유화학, 넥슨 등 6개로 나타났다.

    2016년말 기준 165개 공익법인의 평균 자산규모는 1,229억원이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평균 자산규모는 1,649억 원으로 기타 집단 소속 공익법인 263억 원은 물론 전체 공익법인 261억원 대비 6.3배에 달했다.

    상위 10대 집단 소속 공익법인 75개의 평균 자산규모는 2,021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자산 구성에서 계열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나(16.2%)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1.06%)해 수익에의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57개사(47.9%)에 대해 공익법인 외에 총수 2세도 지분을 보유했으며 공익법인이 해당 집단의 대표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상이 51개 기업집단 중 31개 집단(60.8%)에 달했다.

    조사결과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또는 사익편취 등에 이용됐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대기업집단 A의 총수 2세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소속 甲 공익법인은 계열사 간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지분을 공익법인 재산으로 매입함으로써 공익법인을 통한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했다.

    계열사 우회지원 사례의 경우 대기업집단 B의 총수가 이사장인 소속 乙 공익법인은 다수 계열사로부터 45억 원의 현금을 증여받아 다음달 계열사 C의 유상증자(52억 원)에 참여했다. 계열사 C의 경우 지난 5년 간 배당 내역이 없는 회사다.

    공정위는 공익법인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의 지배력확대,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사익편취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총수일가 또는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익법인과 동일인관련자 간 내부거래에 대한 통제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공익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