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형 건설임대 12만가구 등… 분양가상한제 7만가구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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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공적임대주택 25만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한다. 기존 계획보다 5만가구 늘어난 수준이다. 자금 지원 등을 통한 물량까지 고려하면 최대 88만가구가 신혼부부를 위해 지원된다.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은 지난해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 계획보다 5만가구 확대한 25만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 △건설형 12만5000가구 △매입·전세 11만가구 △공공지원임대 1만5000가구다. 건설형 공급량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와 같으며 매입·전세와 공공지원임대가 각각 3만5000가구, 1만5000가구 늘었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해 임대주택 공급 기준의 문턱을 낮췄다. 매입·전세임대 지원대상을 현행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70% 이하 신혼부부에서 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로 확대했다. 다만 혼인기간과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고 임대기간은 6년으로 한다. 자녀가 있을 경우 4년 연장할 수 있다. 평균 소득 70% 이하에게 지원하는 기존 매입·전세임대는 시세의 30~50%를 유지한다.

    매입임대리츠의 유형도 확대됐다. 현재 정부는 전용 60㎡ 이하·매입가격 4억 이하 아파트를 매입해 10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하는 매입임대리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의 평균 지원단가를 2억6000만원애서 3만원으로 높이고 도심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신혼부부 특화형 건설임대주택(12만5000가구)도 수요가 많은 지역을 특화단지로 조성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분양전환 등의 유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민임대 경우 평균 소득 70% 이하 신혼부부에게 30% 우선 공급해 매년 6000가구를 과천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전국 15개 지구에 공급한다.

    물량이 가장 많은 행복주택은 연 평균 1만5000가구를 하남미사, 부산정관, 성남고등 등 전국 10곳에 걸쳐 조성된 특화단지에 건설한다.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은 총 1만7000가 공급된다. 이 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밖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의 특별공급 물량과 지원대상을 총 2022년까지 7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측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원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육아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공간 등 특화시설을 보강할 것"이라며 "최대 88만가구를 공급 또는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