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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주택구입과 전세대출 한도가 상향되고 취득세 부담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다자녀를 둔 가구에는 우대금리 혜택도 늘어난다.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의 경우 기본대출 한도가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2자녀인 경우 2억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우대금리도 1자녀 가구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씩 늘어난다. 특히 대출약정 이후 자녀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늘어난 시점부터 추가로 금리가 인하된다. 이 경우 3자녀를 둔 신혼부부는 10년 만기대출을 최대 연 1.95% 금리로 받을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도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외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에도 소득여건을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대출한도도 2억원에서 신혼은 2억2000만원, 2자녀 이상은 2억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3자녀 이상 가구(0.5%p) 외에 1자녀(0.2%p), 2자녀(0.3%p) 가구도 우대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국토부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지원 규모를 연 3만가구에서 최대 5만가구로 확대한다.
또 2자녀에 대해서는 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4억원(지방 2억→3억원)으로 늘린다. 대출한도도 수도권은 2억원, 지방은 1억6000만원으로 각각 4000만원, 3000만원씩 확대한다.버팀목 전세자금의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소득요건을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보증금 한도도 최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출한도도 2자녀 가구의 경우 최대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거주공간 마련을 위해서는 8월 초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도 우대와 보증료 할인을 확대해 총 3만가구를 지원한다.
대상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혼인기간 5년 이하인 신혼부부다. 보증한도는 기존 전세보증금의 80%에서 90%로 확대한다. 특히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보증료 할인을 기존 40%에서 보증료 50%로 높인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신혼부부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맞벌이부부 7000만원) 이하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 60㎡ 이하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금지원 강화를 통해 앞으로 5년간 43만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구입자금대출 15만가구, 전세자금 25만가구, 전세금안신대출보증 3만가구 등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