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중단, 신용카드 선별 거부 등 단체행동은 신중히 검토 후 진행"
  • ▲ 국내 편의점 로고. ⓒ각사
    ▲ 국내 편의점 로고. ⓒ각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가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16일 전편협은 서울 보문동에서 최저임금 인상 대책 마련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4가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편협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포함해 개별 가맹 본부의 가맹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으로 인한 생존권 파괴 행위 중단, 정부의 카드수수료 부담 등 4가지 사안을 정부와 가맹본부에 요구했다.

    전편협은 "현 사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무지함의 결과물"이라며 "최근 2년간 29%에 이르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5인 미만 영세자영업자에게 유례가 없는 살인적 행위로 편의점 업계는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최저임금제도는 5인 미만의 생계형 사업자와 근로자간 협력과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소득 양극화만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사업장이 체감하는 실질 임금은 정부와 노동계가 주장하는 시간 당 만 원을 넘어서게 됐다"고 밝혔다.

    전편협측은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시장에 맡겨야한다는 입장이며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혁과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또 다시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편협측은 물가인상과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단체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편협 측은 "현수막 부착, 신용카드 선별 거부, 공공기능 서비스 및 상품의 판매 거부, 심야영업 중단 및 가격할증 등 단체 행동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업계의 이슈에 대해 정부와 본사에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 만큼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