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자율규약' 마련, 공정위에 법적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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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사진. ⓒ뉴데일리DB
    편의점 본사들이 근접 출점 제한과 관련한 자율규약안을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편의점 본사 가맹수수료율 조정으로 튈 조짐을 보이자 본사가 나서서 점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를 포함해 편의점 5개사가 모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협회)는 근접 출점 제한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 다음주께 공정위 측에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서 자율규약안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비회원사인 이마트24에도 브랜드 간 근접 출점 자율규약 실행에 동참을 권유한다는 계획이다. 편의점업계는 지난 1994년 자율규약을 제정해 시행했으나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실행을 폐기했다. 그러나 최근 편의점 근접 출점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공론으로 제기됨에 따라 폐기되었던 자율규약의 필요성과 실행에 공감대가 형성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늘면서 점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가맹수수료와 근접 출점 제한"이라며 "가맹수수료는 각 가맹점주별 개별 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획일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근접 출점 제한을 공정위 측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며 "본사도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편의점 업계는 1994년 경쟁 브랜드 간 근접 출점을 막기 위해 '기존점과 80m이내에는 신규출점 하지 않는다'는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2000년 공정위가 이를 담합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협약은 무효화됐다.

    현재는 '동일 브랜드 편의점은 250m내 출점하지 못한다'는 내용만 표준가맹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경쟁 브랜드끼리는 근접 출점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업계는 근접 출점 제한 자율 계약을 맺어 점주들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 측은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시 대형 사업자들이 시장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