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단독가구 포함, 재산기준 2억까지자녀장려금(CTC) 최대 70만원 지급
  • ▲ 김동연 기재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뉴데일리 DB
    ▲ 김동연 기재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뉴데일리 DB

    장려금 지급 확대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책이 마련됐다.

    기재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 소득재분배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기능 강화하는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은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 빈곤층의 소득증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을 시행 10년만에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을 종전 연 1회에서 연 2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득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해 근로유인 제고 및 근로빈곤층 에 대한 소득 지원이 강화된다.

    지급대상중 연령요건 중 개정안은 2019년 신청분부터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포함하도록 했으며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홑벌이 3,000만원 미만, 맞벌이는 3,6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재산요건은 가구당 1억 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조정되며 최대 지급액도 상향돼 단독 150만원·홑벌이 260만원·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2018년 소득분에 대해 9월에,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12월 등 두 번에 걸쳐 지급된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 2천억원에서 3조 8천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며 지급대상 역시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된다.

    자녀장려금(CTC) 지급대상 및 지급액도 확대된다. 지급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가 포함되며, 홑·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30~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장려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세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근로·자녀장려금 중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 양도·담보제공·압류 금지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은 현행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되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3천만원(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에게는 2021년 말까지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 한도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 기준 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해 최대 30% 공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성과공유제 중수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이 신설돼,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50%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와함께 고용지원을 위해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정규직 고용시 500만원이 추가 공제되며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에 대기업까지 포함돼 2012년 말까지 해외사업장을 폐쇄한 후 완전복귀시 5년간 100%, 2년간 50%(한도 4억), 축소에 따른 부분복귀시 3년간 100%, 2년간 50%(한도 2억)의 법인·소득세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역외탈세 방지책으로는 해외금융계좌 관리 강화를 위해 현행 법인 외에 개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의무가 부여되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에 법인이 포함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이 제외되며 내년 7월부터는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로 과세 전환이 이뤄진다.

    납세자 권리보호 일환으로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조사 공무원의 녹음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