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적용, 오히려 수용성 떨어트려근로자 13.7% 최저임금 미만 수령"지불능력 고려한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
  • ▲ 올해 최저임금 9860원.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300만명에 달한다ⓒ연합뉴스
    ▲ 올해 최저임금 9860원.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300만명에 달한다ⓒ연합뉴스
    최저임금제가 보호해야 할 다수의 취약 근로자들을 오히려 보호영역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현실을 고려해 업종별 차등적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7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라는 제목으로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최저임금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도 "단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향후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의무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토론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 명예교수는 "최저임금은 보호해야 할 다수의 취약 근로자들을 오히려 최저임금의 보호영역 밖으로 내몰 정도로 높아졌다"며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13.7%에 해당하는 30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액(시급 9620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명예교수는 "이들 중 대부분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보건‧사회복지업, 도소매업 등에서,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연령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협상 중심의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심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결정 주기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김 명예교수는 강조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속하는 개별 사업장의 지불능력과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충당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인상하기로 결정한 2017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며 "구분적용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1인 자영업자를 양산시킨다"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20만명 줄었는데 최소 20만개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라고 했다.

    토론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도 한결 같았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과거에는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수준도 높고 업종별 노동생산성의 차이도 크기 때문에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숙박업, 편의점, 외식업 등 취약업종부터라도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