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혁신당 노조법 2·3조 개정 추진尹 거부권에 폐기됐지만 1호 법안 앞장세워교섭요구·파업 쏟아질 듯… 사법리스크 ↑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 하고 있다ⓒ뉴데일리DB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 하고 있다ⓒ뉴데일리DB
    거대 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일명 '노란봉투법'을 다시 꺼내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동력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무르익기 시작한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앞두고 노사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초선 박해철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14명이 동참했는데 김주영·박홍배·이수진 의원 등 당내 주요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포진했다.

    조국혁신당은 노란봉투법이 포함된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을 민생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넘어 모든 노무제공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비임금 노동자에게 일터에서 공정한 곙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기업은 근로복지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단체교섭 대상을 실질적인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 즉 원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수많은 하청 노조와 일일이 단체협상을 벌여야 한다. 채용 및 해고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처우 개선 의무는 가져야 하는 맹점이 생긴다.
     
    또 근로자의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기업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다.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없다면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은 고스란히 기업이 져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 현장은 하청 노조의 원청 기업에 대한 교섭 요구와 파업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 ▲ 경제단체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반대 성명ⓒ뉴데일리DB
    ▲ 경제단체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반대 성명ⓒ뉴데일리DB
    숨죽인 경제계… 노조 리스크 '불안'

    21대 국회에서 한차례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의해 한차례 무산된 법이다.

    거의 동일한 법안이 또다시 상정됐다는 점에서 경제계는 극심한 노조 리스크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권한을 얻었다"며 "야당의 입법과 대통령의 거부권이 반복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 정립에 따른 사법부 판단도 남아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도가 높다.

    올해 초 서울고법 행정 6-3부는 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노조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규정하는 원청과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취지다.

    만약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원청이 수많은 하청 노조와 일일이 단체협상에 나서야 하는 노란봉투법 2조에 담긴 사용자 정의가 판례로 남게 돼 실질적 효력을 갖게 될 수 있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내년 임단협을 앞둔 재계도 노란봉투법은 작지 않은 리스크다. 본격적인 임단협에 앞서 하청노조가 뭉쳐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법적대응은 물론, 사업장을 점거하는 파업이 무분별하게 펼쳐질 수 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장기간 내수침체로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문의 사법리스크가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