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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면세점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특허 갱신·발급 요건 등을 완화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30일 기재부에 따르면 면세점 운영인의 특허 기간 만료 시 갱신이 1회 추가 허용되며,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 및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신규 특허 발급요건이 변경된다.
그동안 엄격하게 규정된 신규발급 기준 등을 완화해 면세점 운영과 진입 장벽 등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은 면세점 특허기간 갱신이다.
현행법상은 대기업의 경우 5년으로 한정된 특허 기간 만료 시 갱신이 불가능하며, 중소·중견의 경우 1회 갱신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이를 대기업 1회, 중소·중견 2회 갱신으로 변경한다.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도 경감된다. 현재 매출액 기준 0.1%~1% 부과되던 수수료를 중소·중견제품 매출, 수수료 0.01% 부과로 변경한다.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신규특허 발급요건도 바뀐다.
현행법상 대기업 특허 신규요건은 전국 시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이용자수가 50% 이상 되고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이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완화조치로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증가액이 전년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하거나 외국인 관광객 증가수가 전년대비 20만명 이상 되면 신규 특허 발급이 가능하다.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상시 진입을 허용한다. 단 지역 여건에 따라 제한적 가능이다.
그동안 두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돼야 가능했던 신규 면세점 특허 조건이 해당 내용 중 한 가지만 충족돼도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요건도 상대적으로 쉬워진 셈이다.
기재부 측은 "현행 조세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면세점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지역별 특허 가능 개수를 사전에 공표해 면세점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