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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면세점 진입장벽 완화 및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면세업계가 일단 반긴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면세점 위기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30일 기재부는 면세점 진입장벽 완화 및 지역별 특허 가능 개수를 사전에 공표해 면세점 시장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면세점 운영인의 특허 기간 만료 시 갱신 1회 추가 허용,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 및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신규 특허 발급요건 변경 등이 주요 골자다.
면세업계는 특허 갱신이나 진입장벽 완화 조치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특허 갱신의 경우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주기만 변경됐을 뿐 자동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획기적인 개선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신규특허 발급요건 변경도 새로운 시장 참여자가 사실상 나오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의미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이 많다.
일례로 지난 2016년 12월 진행된 서울시내 면세점 3차 입찰 당시 현대백화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SK워커힐면세점, 롯데면세점(당시 PT 순)이 참여했다. 이 중 신규 사업자는 현대백화점 한 곳으로 나머지는 기존 면세점 사업자였다.
백화점 사업자를 제외하곤 사실상 신규 사업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면세사업의 특성상 신규 특허가 추가돼도 기존 사업자들끼리 경쟁하는 '그들만의 리그'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 중소·중견의 경우 중국의 금한령 등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신규 사업자가 등장하기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보고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우선 특허 갱신 1회 허용은 사업 영속성 확보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안에 대해서는 상생 차원에서 좋은 취지로 공감한다. 다만 특허수수료 문제가 TF에서는 검토조차 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근본적 개선안이 도출되지 않아 마찬가지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특허가 갱신되지 않는 것보단 1회라도 갱신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기업들에게 좋은 일은 맞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며 "신규특허 발급요건 변경도 기업 입장에선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신규특허 발급요건 완화가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1회, 중소·중견의 경우 최대 2회까지 특허 갱신이 가능해졌다.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도 경감된다. 현재 매출액 기준 0.1%~1% 부과되던 수수료를 중소·중견제품 매출, 수수료 0.01% 부과로 변경한다.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역시 기존 전국 시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이용자수가 50% 이상 및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에서 면세점 매출액 증가액이 전년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하거나 외국인 관광객 증가수가 전년대비 20만명 이상 되면 신규 특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