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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연이은 BMW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해 국내에서 최초로 운행정지를 명령했다.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보다는 국민안전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다.
1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BMW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 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등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요청했다.
해당 명령은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우편을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주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정지는 BMW 리콜 대상인 10만6317대 중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2만7246대(13일 24시 기준)가 해당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전산망을 통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은 차량과 받지 않은 차량을 구분하고 있으며 전산자료를 경찰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경찰과 교통안전공단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을 적발시 가까운 BMW 서비스센터로 안내해 점검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BMW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 모두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편의 제공도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 했거나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지고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내 BMW 리콜대상 전차종 부품 교체 마무리
국토부는 BMW 차량 화재 원인에 대해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 실장은 “BMW는 EGR내 냉각수 유출로 인한 침전물에 불이 붙어 화재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타 다른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BMW에 따르면 9월 이후부터 월 3만대 EGR 부품 조달이 가능해지며, 12월 중순이 되면 리콜대상 전 차량의 부품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번 운행정지 행정명령에 대해 “시간이 지날수록 긴급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어 사고가능성을 방지하고자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하게 됐다”며 “지난 12일에는 하루에 2500여명밖에 긴급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운행정지 명령에 동참해줄 것은 요청했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모든 지자체가 이번 조치에 함께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 발동 이후 차량 소유자가 운행을 강제하다가 화재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을 통해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