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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이슈가 연일 금융권 안팎을 달구고 있다.
정부가 금융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한데 시민단체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당초 은행법 개정이 아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처리하기로 했지만 보유 지분율을 놓고 여전히 국회의원 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산업자본, 금융지분 보유 한도 25%·34%·50%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은 총 3개다.
3개 법안 모두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금융지분 한도를 넓혀주겠단 게 핵심이다. 정재호, 김관영 의원의 경우 34%(의결권 주식)까지, 유의동 의원은 최대 50%까지 허용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산업자본의 34% 지분 확대가 유력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재벌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 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가중평균금리를 초과해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ICT기업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인가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적용한다고 못 박았다.
단,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추가 지분 취득이 가능토록 예외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단체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하고 있다. 과거에도 재벌기업이 법망을 피해 우회적으로 금융회사를 이용, 사익을 도모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지분율 34%보다 규제 폭을 줄인 25%(상장 시 15% 제한)로 규정한 법안을 새롭게 발의해 새로운 변수가 됐다.
25% 제한은 현재 미국의 은산분리 수준에 맞춘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은산분리 규제가 엄격하게 유지돼 있지만 산업자본은 은행 주식을 25%까지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의결권은 5%로 제한돼 있다. -
산업자본의 보유지분 확대도 논란거리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도 어디까지 허용해 줘야 하는지도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다.
현재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과 동일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지점만 없을 뿐 비대면으로 시중은행과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단 얘기다.
그러나 예금수취기관과 관련한 국내 법체계를 감안할 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금수취기관에 관한 현행법규는 영업구역과 업무범위가 넓을수록 해당 업권에 내재된 리스크가 큰 것으로 간주한다.
즉, 리스크가 클수록 자본금 요건과 지분보유 요건이 강화되는 등 규제 수준을 차등화한 것이다.
예로 은행의 경우 전국에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외국환, 방카슈랑스, 신용카드, 펀드 판매 등 다양한 업무를 영위하는 대신 최소자본금 1000억원 이상, 동일인(10%)과 비금융주력자(의결권 4%)에 대한 지분보유 제한이 있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업무범위에는 차이가 없지만 전국 단위 영업에서 제한을 받는다. 대신 최소자본금은 250억원으로 시중은행보다 낮고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 지분 보유 한도가 15%로 높다.
그만큼 산업자본이 지방은행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이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 지방은행과 달리 외국환, 방카슈랑스, 신용카드, 펀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다 영업구역이 제한된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 제한은 없다.
이처럼 각 예금수취기관별로 업무 제한과 지분보유 한도가 다르지만 특례법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만 특혜를 받을 소지가 있다.
다른 예금수취기관에 비해 업무 영역은 넓으면서 산업자본이 보유할 지분도 많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외국의 경우 인터넷은행은 특정 분야에서만 영업을 한다. 자동차 관련 업종에서 하거나 저축은행 등 좁은 영역으로 제한돼 있다”며 “우리도 초기 은행으로 너무 오픈하지 말고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고민을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