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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농약을 써서 재배한 과일은 친환경 과일로 판매할 수 없는데도 이를 교묘히 어기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해당 농가·유통업자들은 농약 사용이 가능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친환경 과일로 홍보·판매하거나, 2015년 친환경 인증 항목에서 폐지된 저농약 인증 마크를 그대로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농약·유기농 과일 외에는 친환경 과일 아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업법)'에 따르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 종류는 유기 인증, 무농약 인증 총 두 가지다. 과거 친환경 인증에 포함됐던 저농약 인증은 2015년 폐지됐다. 농약 사용을 허용하는 저농약 농산물 인증제도가 더이상 소비자 신뢰를 얻기 어렵고 혼선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에 따르면, 무농약 인증은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 비료는 권장 거름 양의 3분의 1 이하만 사용해야 한다. 한 단계 더 까다로운 유기농 인증은 유기·합성 농약 뿐 아니라 화학비료도 사용해선 안 된다. 다시 말해 재배 과정에서 농약을 한 방울이라도 사용했다면 친환경 인증 과일이 될 수 없다.
반면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은 잔류 농약 안전성을 검사하되, 농약 사용 자체는 허용하는 제도다. 따라서 농약 안 섞인 과일을 먹는 게 목적인 소비자는 GAP 과일이 아닌 친환경 인증 과일을 사먹는 게 맞다. GAP 과일에 '친환경' 표시를 하면 소비자 혼란이 초래되는 이유다.
◇친환경 오인 유도시 징역 3년 또는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대다수 과수 농가들은 병해충과 과수 전염병 예방·방제를 위해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 사과 생산 선진국인 이탈리아에서도 사과의 연간 방제 횟수가 20회에 육박하며, 국내 사과 농가들도 연간 10회 이상 농약 살포가 불문율처럼 돼 있다. 같은 이유로 배, 포도, 복숭아 등 다른 과일도 유기·무농약 재배가 어렵긴 마찬가지다.
그렇다 해도 친환경 인증받지 않은 과일을 친환경 인증 과일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벌칙 부과 사항이다. '친환경농업법' 제60조에 의하면, 인증 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본원은 현재 폐지된 저농약 인증에 대해선 따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만약 저농약 인증 마크를 사용하면서 친환경 농산물로 홍보하거나 기타 친환경 농산물로 오인되는 표시 사례를 발견시 해당 농관원 시·군 사무소에 신고하면 현장 조사를 실시해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답했다.
전남에서 친환경 오디를 재배하는 농업인 A씨는 "친환경 인증도 안 받았으면서 제초제만 안 썼다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홍보하는 등 친환경 농가 입장에서 '억울하게' 생각되는 농가들을 많이 봤는데, 이들 농가와 친환경 농가가 확실히 구분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