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취약한 스타트업 바이오社에 타격 가능성대형사는 불확실성 해소돼 주가 상승 기회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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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업체의 공시조건 강화에 나서면서 향후 바이오 종목의 주가에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 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오는 3분기 사업보고서부터 ▲임상 실패 가능성 ▲경쟁약물 개발 진행현황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시 구조 및 수취확률 ▲총 계약금액 대비 계약금 비율 및 상대기업 등을 공시토록 했다.

    이는 일반적인 산업과 다른 제약 산업만의 특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원재료를 가공해 제품 생산과 판매, 매출을 통해 수익을 내는 타 산업과 달리 신약개발의 경우 길게는 십여 년 이상의 연구기간과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도 성공률이 1% 수준에 불과하다.

    즉 글로벌 제약사에 거액의 계약금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도중에 임상결과가 좋지 않거나 시장 상황이 변경돼 개발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그간 불투명했던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과 일률적인 규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여기에 금감원은 최근 신약개발비를 자산으로 포함시키는 제약사들의 관행에 대해 일정 임상단계 이상부터 투입된 자금만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내 제약산업 육성 차원에서 개발비를 자산으로 포함시키던 것을 당국이 암묵적으로 인정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17)의 국내 도입과 함께 금감원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한 기준을 세우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 가능한 조건은 ▲기술적 실현 가능 ▲기업의 완성‧판매 의도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용‧판매 가능 ▲미래 효익 창출 가능 ▲판매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자원 입수 가능 ▲측정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를 모두 만족시키려면 현실적으로 상업화 성공 확률이 50% 이상을 넘게 되는 임상 3상 단계가 돼야 한다는 예측도 나온다. 

    실제 변경된 기준에 따라 여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부랴부랴 정정공시를 낸 뒤 재무제표가 크게 변했다. 

    바이오 업체 메디포스트는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대한 정정공시로 “임상3상 이후 발생한 지출 중 정부 승인의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이전 단계 지출은 경상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비용으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디포스트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500만원에서 정정 후 36억3922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자기자본도 1414억원에서 988억원으로 줄었다.

    오스코텍도 재무제표 정정으로 영업손실이 늘어났으며 차바이오텍은 지난해 영업흑자가 적자로 바뀌었다.

    아직 이렇다 할 매출구조가 없는 초기 제약사들의 경우 신규 상장조차 길이 막힐 가능성도 높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 단계의 바이오 업체들은 아직 매출이 가시화되지 않은 곳이 많아 일단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정해 주식시장에 상장,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은 후 장기적으로 개발에 착수하는 곳이 많다”며 “이를 모두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재무상태 건전화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대형 제약사의 경우 오히려 이러한 변화가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구완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수정 재무제표 공시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특히 관리종목 편입 우려가 심했던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