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안양동안·광교는 조정대상지 지정서울 10개구 집중 모니터링 지역 설정… "이상 과열 집중점검 강화 계획"
  •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등 4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으며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지구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일광지구를 제외한 부산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의 유동자금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집값 및 청약시장이 안정세이며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지방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했다.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들 4개구는 도심 및 강남·여의도 접근성이 우수하고 최근 급상승 지역인 용산, 영등포, 강남4구에 인접했다"며 "뿐만 아니라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대비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투자수요 유입에 따른 향후 부동산가격 상승 지속 및 주변 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를 넘는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동작구 0.56% 중구 0.55% 동대문구 0.52% 종로 0.50% 등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가구별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이 적용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가운데 광명시,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 관계자는 "광명시와 하남시는 최근 3개월 및 1년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으로, 최근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청약경쟁률도 높아 주변 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과명의 경우 7월 5주부터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급등해 8월 2주~3주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1% 안팎을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하남은 최근 1년간 누적 상승률이 5.67%로 높은 수준이며 8월 1주부터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폭도 다시 확대되고 있다.

    평균 청약경쟁률도 올 들어 하남 48.2대 1, 광명 18.5대 1 등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돼 지역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등 금융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이 적용된다.

  • ▲ 김홍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성재용 기자
    ▲ 김홍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성재용 기자

    서울,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유지된다. 국토부 측은 최근에도 집값 불안이 지속되거나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청약경쟁률도 여전히 높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가격상승률이 높고 특히 구리 및 안양 동안구는 청약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로 지정됐다.

    구리시와 안양 동안구는 최근 1년 및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광교 지구는 상승세가 뚜렷하다. 최근 2년간 평균 청약경쟁률도 구리 15.2대 1, 안양시 동안구 49.2대 1,로 높은 수준이며 광교의 경우 가장 최근인 2015년 경쟁률이 33.1대 1로 향후 청약시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세제 강화 △LTV 60%·DTI 5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해운대구, 수영구 등 부산 7개 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주택가격이 안정세이며 향후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 기장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기장군 내 일광면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세이고 △부산 외곽순환도로 개통 △일광타워 분양전환 △일광타워 인근 한국유리 공장부지의 건설사 매각 등  지역 내 개발호재 등이 존재해 향후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해 해제를 보류했다.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 △해운대구 등 부산 6개구는 연접돼 있어 상호간 시장 영향이 크며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의 청약이 예정돼 있는 상황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향후 가격 및 거래동향, 청약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해제 여부 등을 추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설정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서울 서대문·은평·성북·강북·광진·중랑·도봉·관악·구로·금천 등 10개구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안 된 성남시 수정구가 포함됐으며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대구 수성·중·남구, 광주 광산·남구 등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 동향, 청약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향후에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역별 맞춤형 수급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이상 과열 지속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도 준비 중에 있으며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