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손보사, 보험 진단비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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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시기를 늦추기 위해 고객을 상대로 소송부터 진행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는 지난 7월 A손해보험사가 뇌졸중 진단비 청구자 B씨를 상대로 낸 뇌졸중 진단비 지급 거부 항소심을 기각했다. 여러차례 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았지만 우선 소송부터 진행하는 보험사들의 행태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A손보는 원심 판결대로 뇌졸중 보험금 청구자 B씨에게 뇌졸중 진단비 1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한다. 지연손해금은 2017년 2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합산한 금액이다.B 씨는 2007년 6월 A손보와 뇌졸중 진단비와 관련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지난 2016년 5월 B 씨는 처음으로 순천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MRI(핵자기공명영상법) 등 촬영 결과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I66)’ 진단을 받았다. 2달 뒤 서울 소재 C 한방병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진단을 받은 바 있다.이후 B 씨는 특별약관에 담긴 ‘뇌졸중 진단 시 1회 한 해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다.하지만 A손보는 직접 의뢰한 다른 신경외과 전문의의 ‘급성 허혈성 또는 출혈성 병변이 없어 I66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보험 약관을 근거로 소비자의 편을 들었다.약관에는 의료법이 정한 병원과 보험사가 인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뇌 전산화 단층촬영 ▲MRI 등을 기초로 진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분류된 뇌졸중만 보상받도록 규정했다.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보험기간 중 두 병원에서 해당 질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A손보가 보험계약에 정한 뇌졸중 진단비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A손보가 제출한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만으로, 원고가 진단 받은 두 병원이 덜 전문적인 식견에 의한 진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손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 중 한화손보가 계약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패소율이 가장 높았다. 선고된 53건 중 35건으로 패소율은 66%에 달했다. 이어 롯데손해보험(60.5%), MG손해보험(59.1%), 흥국화재(50%) 순이었다.계약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보험회사가 과도한 보험금 청구를 막기 위해 피보험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받아온 소송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