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펫시터, 동물보호법상 '동물위탁업’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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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동물보호법’ 계도 기한이 오는 22일 끝나는 가운데, 가정집 펫시터 불법 여부에 관한 애견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계도 기간 이후에는, 법정 시설을 갖추지 않은 동물위탁관리업자에게 벌금 최대 50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이다.회원 수 175만 명에 달하는 온라인 동물 커뮤니티에는 ‘추석 때 가정집 펫시터를 이용해도 되는 거냐’, ‘농식품부와 구청의 답변이 다르다’며 혼란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펫시터는 동물보호법상 ‘동물위탁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놔 혼선이 예상된다. 가정 펫시터 영업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할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가정 애견 돌봄으로 인한 이웃 간 소음 갈등이나 펫시터 자격 논란도 풀어야 할 과제다.◇가정 펫시터 날로 느는데… 관리는 양심에 맡겨라?지난 3월 22일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동물위탁관리업에 해당하는 시설은 ⓵위탁관리실과 고객 응대실은 구분돼야 하고 ⓶위탁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과 사료‧급수 설비를 갖춰야 하며 ⓷위탁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못 나가게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⓸(동물병원 겸업시)관리실과 입원실이 구분돼야 하며 ⓹위탁관리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농식품부 해석에 따르면, 애견 호텔과 애견 유치원 등이 동물보호법상 동물위탁관리업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돈 받고 동물을 돌보는 업체를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겠단 취지다.그러나 정작 요즘 유행하는 가정집 동물 돌봄 서비스는 동물위탁관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이라도 시설을 개조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했다면 위탁업 등록이 가능하지만, 대다수 펫시터들은 ‘부업’ 삼아 자신의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돌보는 실정이다.건축법상 용도 변경이 불가한 아파트 역시 동물위탁관리업장으로 등록이 불가하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어, 탈세 논란 소지도 있다.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정책팀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펫시터는 동물보호법상 동물위탁관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정집 펫시터가 불법이냐 아니냐는 동물보호법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가정 펫시터 납세에 대해선 "베이비시터처럼 자유업으로 분류하면 가능"하단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농식품부의 이같은 해석은 자칫 또 다른 동물 사각지대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펫시터 매칭 서비스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는데도, 정작 이에 대한 관리‧감독에선 손을 뗀 셈이기 때문이다.◇아파트에서도 “개 돌봐드립니다”… ‘층견 소음’ 논란포털사이트에 ‘펫시터’를 검색하면 해당 업체들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마켓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들 업체들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내걸고 펫시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실제로 펫시터 전용 어플을 설치해 보니, 사는 곳과 희망 보수 등 몇 가지 항목만 기입하면 됐다. 펫시터 자격증 보유는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었다.가입한 펫시터 회원들 다수는 펫시터 장소를 빌라, 아파트로 명시하고 있었다. 가정 펫시터 서비스가 확산될 경우, 이웃 간 반려동물 소음 갈등이 예상되는 이유다.펫시터 자격 요건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는 펫시터 자격증이 없어도 펫시터 어플 등을 통해 동물을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 펫시터를 구하는 입장에선, 펫시터가 스스로 등록한 소개 글과 사진에 의존해 적합성을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서울 S구청 동물복지팀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계도 기간이 끝나는 9월 23일부터는 자격 미달 애견 호텔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있지만, 가정 펫시터는 문제가 생겨도 규제할 근거가 없다”며 “민원 신고가 들어온다면 조치를 하겠지만 현재로선 펫시터는 공중에 붕 뜬 상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