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대부업에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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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거나 출금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다. 대부업과 전자금융업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FIU은 14일 내년 국제자금세탁방지구(FATF) 4차 상호평가를 앞두고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기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내년 7월1일이다.
먼저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토록 돼 있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은 종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CTR 기준금액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기준금액(1만달러) 보다 높다. 호주나 미국 등은 자금세탁과 테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금사용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강화되는 추세다.
국내 CTR 보고 기준은 2006년 도입 당시 5000만원 이었지만 2008년 3000만원, 2010년부터 2000만원을 유지해왔다. -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법이 규정한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FIU는 또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자금세탁 위험도에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FATF는 전자금융업과 대부업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요구하고 있고 이미 미국, 일본 등은 도입돼 있다.
FIU는 다만 자금세탁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면 간소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유예기간 중 전자금융거래에서 자금세탁 거래로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 유형을 도출·배포해 전자금융업자가 의심거래를 보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부업체는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