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직접지급제 의무화 기반 공공공사 체불 근절 이뤄내
  • ▲ 임금 직접지급제 개요도. ⓒ국토교통부
    ▲ 임금 직접지급제 개요도. ⓒ국토교통부

    추석을 앞두고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건설현장 2856곳에서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 등 체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28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체불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올해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액이 0원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예년의 경우 100억원 안팎으로 발생했던 체불이 올해는 대폭 줄어들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실시하고 올해 1월부터 국토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적용해 공사 기성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했기 때문인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이 시스템에서는 공공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이 제한되고 해당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금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조달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국토부 건설산업과 측은 "임금체불은 건설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앞으로도 발주기관·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을 독려할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직접지급제가 체불 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건설산업기본법 등 조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