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적용… 모든 공공공사 의무화임금지급보증제 도입…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 확대
  • ▲ 부산 동구의 한 일일취업안내소. ⓒ연합뉴스
    ▲ 부산 동구의 한 일일취업안내소.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 중 하나로 꼽았다.

    국토부가 31일 발표한 2018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칸막이식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임금체불·불공정 관행을 혁신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토양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적정임금 보장 및 근로여건 개선 △건설기계업·설계업 등 상대적 약자 보호강화 등 일자리 질 개선 및 공정성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1월부터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 현장에 전면 적용하고, 5000만원 미만 소액공사나 30일 이내 단기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금체불 사후구제를 위해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3개월분 체불임금(약 1000만원)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단계 생산체계에서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공공발주가가 고시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2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개소 안팎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대상공사 확대 등으로 건설근로자의 노후생계를 지원한다.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서는 대여대금 보증에 미가입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체불대금 지연이자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대여대금 보증방식을 계약건별 개별보증에서 원하도급 업체별 공사현장 단위로 묶어서 일괄 보증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민자사업자 선정 평가시 적정 설계대가 지급여부를 심사항목에 포함해 시공사 불공정 행위를 방지한다. 또 연내 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적정대가 확보를 통해 청년인재 취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생산체계 선진화, 변별력 강화 및 적정 원가 산정 위한 발주제도 개선, 불공정 관행 개선, 부실·불법업체 퇴출 및 우량업체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생산체계 선진화를 위해 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구성, 칸막이식 업무영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자 중심의 건설업 등록기준도 단순 노무 비중이 높은 일부업종에 대해서는 기능인력 보유요건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된다.

    시공기술력 제고와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원도급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재하도급 적발업체에 대한 2진 아웃제는 상반기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발주제도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공공공사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별한 뒤 정밀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정임금제 도입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적정 공사원가 산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TF를 구성해 표준시장단가 개선, 저가 낙찰 방지를 위한 발주제도 개선, 공공기관 부당특약 시정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하도급적정성 심사기준 강화, 하도급 계약 전 정보공개제도를 연내 도입하고 저가 하도급 상습업체에 보증료 할증을 추진한다. 원-하도급간 상호협력 평가시 평가방식 개선, 입찰가점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물변제 금지 등 하도급대금 보호를 강화한다.

    3월부터 5개월간 불공정 관행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일감 몰아주기, 일감 가로채기, 입찰담합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 10월 건산법 개정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부실기업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건설기업 처분이력 대국민 공개, 대금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표 강화 등을 통해 시장퇴출을 유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시공·설계 분야 중소기업에 '혁신성장 컨설팅 바우처'를 제공해 지원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건설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강화도 추진된다. 신산업 기술혁신의 효과가 전문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 제고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및 창업·성장 플랫폼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률적으로 관리되던 18만명(전체 기술자의 22.7%)의 특급 기술자에 대해 등급 세분화(특1·특2) 등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건설기능인의 체계적 경력 관리를 위해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고 기능인력 권역별 훈련기관 지정, 양성규모 확대를 추진한다. 전자카드제는 국토부 산하 300억원 이상 공사에 우선 적용한 뒤 효과 분석 후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