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마사회 수수방관"
  • 회당 최대 10만 원으로 제한한 경마장 마권 구매 상한제가 있으나마나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은 최근 10년 동안 마권을 구매 상한액보다 많이 구입했다가 지적된 건수가 총 3만 9940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마에 참여한 사람 1인당 평균 마권 구매 금액은 60만 3000원이다. 2014년보다 21% 늘어난 금액이다. 

    구매상한제 위반은 마권 자율 발매기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매기는 유인 창구와 달리 구매상한 위반 여부 점검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마권 판매 실적 중, 자율발매기를 통해 이뤄진 마권 판매액은 5조 2756억 원이다. 이는 마권 판매 총액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판매 비중은 자율 발매기에 이어 모바일(1조 6354억 원), 유인 발매(7965억 원), 계좌 발매(939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자율발매기 마권 판매 비중은 증가 추세다. 전체 판매 실적 중 자율발매기를 통한 판매 비중은 2014년 53%, 2015년 58%, 2016년 61%, 2017년 67%로 해마다 늘었다.

    자율발매기 판매 비중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마권상한제 위반 건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아닌 마사회 자체 적발 실적이 전무하고 구매상한 준수 홍보 예산마저 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이 마사회에서 제출받은 '건전화 캠페인(구매상한 준수 이벤트)예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구매상한 준수를 위한 건전화 캠페인 배정액은 900만원이다. 2016년 2221만 원의 절반도 안 된다. 지난해 구매상한 홍보 예산인 1474만 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

    박완주 의원은 "건전한 경마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마사회가 구매 상한제 관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