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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은행권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된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인지 계산한 수치다. 따라서 기존 대출이 많으면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은행 역시 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이 70% 이상 되는 고객 비중을 줄여야 하는 만큼 서민들이 돈을 빌리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DSR 시행에 맞춰 다양한 관리 방안을 고심 중이다.
시중은행은 DSR이 70%를 넘는 대출 금액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1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은행권의 고DSR 대출 비중은 19.6%로 각 은행은 신규 대출 중 고DSR 비율을 4.6% 축소해야 한다.
이에 은행들은 우선 만기가 짧은 대출상품부터 고객들에게 대환할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예로 오토론, 카드론 등 대출상품이 전환 대상이다.
두 상품의 경우 만기가 짧은 대신 원리금이 높은 대표적인 상품이다. 따라서 DSR 계산 시 생각보다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된다.
이에 은행들은 마이너스통장으로 전환토록 유도해 DSR 비율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대출 총액을 10년 분할해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두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관리할 수 있다.
원리금이 상환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의 경우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으로 유도한다.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은 DSR 산출 시 제외된다.
예·적금 담보대출의 경우 타행에서 가입한 계좌에 한해 DSR에 적용된다. 즉, 거래은행에서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DSR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타행 예적금을 담보로 잡을 경우 원금 상환기간을 8년으로 가정해 산출한다.
전세자금대출도 DSR에 영향을 미친다. 단,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신청한 대출에 한해서다.
또 갱신계약 시 임대보증금 증액 없이 신청한 전세자금대출, 갱신 계약 시 임대보증금 증액에 따라 갱신·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경화 후 신청한 대출의 경우 4년간 분할상한하는 것으로 가정해 산출한다.
금융소비자도 앞으로 신용등급 외 부채관리에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해지하거나 대출 한도를 축소해 놓는 게 이득이다. 또 이자가 높은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보다 싼 이자를 내는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상책이다.
업계 관계자는 “DSR은 소득 수준에 비해 금융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라며 “특히 소득이 확실한 직장인보다 자영업자가 돈을 빌리기 더욱 힘들어 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