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3개 기관 5년치 정규직 전환자 조사국민 60% 찬성에도 민주당 국정조사 미적
  •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고용세습 의혹 논란을 기점으로 1453개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다만 친인척 관계를 서류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자발적으로 '가족 재직'에 대해 밝힐 가능성이 적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여당은 묵묵부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진행했으나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 등만 언급했을 뿐 고용세습 및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일단 국민권익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을 만들기로 했다. 지난 5년 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모두 조사대상이다. 정부는 "채용 비리가 적발되면 징계, 문책, 채용 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비리 개연성이 크면 검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 밝혔다.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조사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교통공사 등 고용세습 논란의 중심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점 전에 노조와  용역업체 등에서 친인척을 비정규직으로 입사시켰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류조작이나 금품수수와 같은 '범죄' 사실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처벌은 쉽지 않다. 

    교통공사만 해도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이러한 법률에는 부정 채용자에 대한 해고 및 근로계약 취소 등이 담겨있지 않다. 중앙 공공기관을 규제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 채용 취소 규정이 마련돼 있는 것과는 상반적이다. 

    기관장이 내부 규정 등을 들어 불법채용이 드러난 직원에 대해 해고한다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형편이다. 

    야4당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지난 24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나 됐다. 대신 국정조사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9.3%에 그쳤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이날 'cpbc 김혜영의 열린세상'에 출연해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그만큼 예민하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채용에 가장 예민한 20대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65%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