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 재개에 재입점 기대했지만 ‘찬바람’“사업검토 자체도 대북제재 의무위반 찍힐까” 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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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게 달아올랐던 남북경협 사업이 급속 냉각됐다. 미 재무부가 직접 은행권에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문의한 뒤부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내부적으로 준비했던 남북경협 관련 TF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는 미 재무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사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최근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국내은행이 제재받을 것이란 풍문까지 돌았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발했지만 불똥이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난 4월 남북 정상이 판문점을 넘을 때만 해도 국내은행은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다양한 사업이 진행됐을 때마다 금융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 TF를 구성하기 바빴다.

    또 개성공단, 금강산 등 사업이 재개됐을 때 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에 지난 5월 KEB하나은행은 ‘남북 하나로 금융사업 준비단’을, 우리은행은 ‘남북 금융협력 지원TF’, 기업은행은 ‘IBK남북경협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도 각 계열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TF가 종료됐거나 추가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3개월 동안 TF를 운영한 뒤 해체됐으며 기업은행도 현재까지 2번의 회의만 진행했을 뿐이다.

    KEB하나은행은 지주의 경영연구소에서 북한 관련 조사, 연구를 진행하는 쪽으로 규모를 대폭 줄였다.

    은행권 관계자는 “미국이 단순 조사 차원에서 컨퍼런스콜을 해 왔다고 하지만 국내은행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현재 은행권은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남북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과 관련해 미국이 제재를 한 은행은 모두 3곳이다. 마카오의 방코델타이사아, 중국 단동은행, 라트비아의 ABLV은행 등이다.

    이는 북한과 직접적인 거래가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미국의 제재 행위를 확대하면 제재 건수는 증가한다.

    미국 법무부와 뉴욕금융감독청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자금세탁방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실행한 사례는 총 7건이다.

    벌금 및 과태료 부과액만 총 130억46000만 달러, 약 13조원에 달한다.

    2014년 프랑스의 BNP파리바의 뉴욕 지점은 벌금 89억7000만달러를 부과받고 5년 동안 미국 내 외환거래 금지 처분까지 받은 바 있다.

    그 동안 미국은 제재대상국 기업과 거래하는 명백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오다 2~3년 전부터 아시아계 은행에 대해서 의심거래 미보고, 담당자 전문성 결여, 관련 내규 미흡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사유로도 제재를 부과하면서 제재 패턴을 바꿨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미국은 대북제재와 관련 북한 관련 기업들과 실제 거래행위가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미흡해서 위반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미국 재무부가 국내은행에 연락한 사실 관계를 공개하고 대응방안 로드맵을 마련해 금융회사의 대북제재 리스크 발생을 원천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