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회계처리 기준 고의적으로 위반 결론분식 논의한 내부문건 중요 증거자료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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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적' 이라고 결론내렸다.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는 거래정지 조치와 과징금 80억원,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김용범 증선위원장은 14일 오후 금융위 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과징금 80억원 부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먼저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관계사 에피스를 연결 처리한 점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삼성바이오와 미국 파트너사인 바이오젠과의 계약서 상 양사의 지분율이 85:15이며 이사회 구성 등을 보면 외형상 합작사이며, 에피스의 신제품 추가, 판권 매각 등에 있어 반드시 바이오젠의 동의를 얻도록 한 점에 비춰 볼 때 사실상 지배력을 공유한다고 본 것이다.김 위원장은 "재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에 따라 2012년부터 계속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지배하고 있었으며 2012~2014년 회사가 에피스를 '연결'로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이 2011년 국내에 최초 도입됐으며 로직스와 에피스가 각각 2011, 2012년 설립된 점, 지배력 관련 새 회계기준서가 2013년 시행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2, 2013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과실'"이라고 판단했다.아울러 2014년에는 임상시험 등 개발성과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회사가 콜옵션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한 점에 대해서는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2015년에는 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익을 인식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금감원의 추가 조사내용과 증거자료로 제출된 삼성 내부문건을 검토한 결과 삼성바이오는 2015년 당시 이전에도 콜옵션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을 인지했음에도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또 "에피스 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인식하면서 콜옵션 부채만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한 점을 '고의'로 판단했다.단 일각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에피스의 가치를 고의적으로 부풀린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다. 감리 결과가 공정가치평가 자체를 취소하라는 시정조치가 나온 만큼 적정성 여부 자체는 논의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단 이번 조치에 따라 삼성바이오가 재무제표를 수정하게 되면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재무제표에도 다소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이에 대한 감리 필요성은 별도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과 당해회사 감사업무 5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키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에는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감사업무 3년간 제한조치를 내렸다.이번 조치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한국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향후 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공익실현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된다.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2009년 2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 도입 후 16개 회사가 심사 대상이 됐다"며 "최근까지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상장폐지된 사례는 없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