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통해 회계처리 정당성 입증할 계획
  • ▲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삼성바이오로직스
    ▲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라는 의결에 따른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7일 제기한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또한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CEO와 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며 "사업에도 더욱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검찰 고발,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취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