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발표한 혁신과제 세부적 개선사항 업계 의견 청취美 자본인수중개인 제도 참고해 증권사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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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세부 과제를 논의, 증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중소기업 자금 중개를 촉진하는 방안 등을 조만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세부 방안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발표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증권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코넥스 상장기업, 벤처캐피탈 관계자 및 엔젤투자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논의 내용으로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방안 ▲코넥스 시장 기능강화 방안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진입 촉진방안을 거론했다.

    또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의 개인 전문투자자는 엄격한 진입요건과 복잡한 등록 절차로 2000명 수준밖에 안 된다"며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에 투자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투자자군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넥스 시장 강화를 위해서는 "시장의 유동성을 대폭 확충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코스닥 이전상장의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자본시장 혁신과제에서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의 방안으로 기존 전문투자자 요건인 잔고·소득조건을 완화하고 대신 투자경험이 있거나 증권 관련 지식이 있는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증권사의 중소기업 자금중개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며 "미국의 자본인수중개인(Capital Acquisition Broker) 제도를 참조해 진입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대폭 완화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증권사의 중소기업 자금 조달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자본인수중개인은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비상장증권 중개, M&A 자문 등 일부 기업금융업무에 특화된 중개업자를 말한다. 대신 일반적인 중개업자와 같이 고객의 자산을 보관하거나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업무를 할 수는 없다.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 중개업자 대비 준법성 검사 및 서류제출 의무를 줄이고 BCP(사업연속성계획)이 면제되는 등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세 가지 과제는 가급적 한 달 이내에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