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년 간 29.1%↑… 산업계·소상공인 집단 반발한경연 "임금격차 40% 커진다"… 법정다툼 더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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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뉴시스
정부가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1월 1일부로 10.9% 인상된 8350원의 새 최저임금이 시행되는 가운데 주휴수당까지 더해지면서 일자리 쇼크가 더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2년 간 29.1%↑… 주휴수당 부담까지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0년 간 유지된 행정지침을 명문화한 것으로 실제 임금상승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는 경영계 및 소상공인업계의 입장은 다르다.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 간 최저임금이 29.1%나 상승한 가운데 인건비 부담이 크게 가중돼 산업경쟁력 약화는 물론 오히려 일자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선진국에는 거의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와 최정미금 산정방식, 영세업자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정부가 개정안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개정안으로 근로자들 간 임금격차가 최대 40%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법정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들 시급은 8350원이지만 주휴수당에 약정휴일 수당까지 받는 근로자들의 시급은 1만1661원으로 39.7%나 많다"고 분석했다.소상공인업계에서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주당 8시간)의 합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나눠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막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일부 사업주들은 주당 근로시간을 14시간 이하로 쪼개거나 일자리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이러한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기대한 소득주도성장 효과와는 정반대다.정부는 양극화 해소 및 경제적 약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제 도입 등을 추진했으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일자리 감소 및 임금 축소로 연결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기준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된 J노믹스의 정책 취지는 좋았더라도 실제 경제 현실은 무시한 채 밀어붙인 탓이다.◇ 野 "주휴수당 폐지법안 발의"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계산법 논란은 이제 시작이라는 관측이 많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둘러싼 사업주와 근로자 간 법정다툼도 잇따를 전망이다.자유한국당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임순례 원내대변인은 "주휴수당이 산정 범위에 포함되면 내년 실질 임김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3%나 증가한다"면서 "시행령 개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특히 자유한국당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르면 내달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수당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산업계의 요구는 간단하다. 기존 최저임금 내에 주휴수당은 유지하고 대법원 판례대로 최저임금 분모에서 법정 주휴시간을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올 7월 대법원은 기본급과 법정 주휴수당을 합친 급여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나누는게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고용부는 분모에 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법정 주휴시간도 포함하는게 맞다고 맞서고 있다.한 산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대법원의 판례와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법적 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