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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 제정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가정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 보육서비스가 절실한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먼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LH,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에서도 가정어린이집을 임대·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지난해 5월에 개정·시행됐다.
LH는 지난 7월에 자체 설치·운영방안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 보육담당부서와 보육시설 인가가능여부를 협의하는 등 적극 추진해왔다. 보육수요가 있는 임대주택을 선정해 1층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자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설치하기로 결정된 가정어린이집은 전국 23개소이며 2021년까지 단지별 입주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공고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가정어린이집 운영자 모집에는 원장자격이 있는 입주민은 물론 일반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일정요건을 만족할 경우 갱신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유치를 추진하는 등 육아 걱정없는 단지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